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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2월, 해고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35
판정일
2023. 07. 14.
판정문

가. 정직이 정당(사유, 양정 및 절차)한지 여부 ‘무단결근’, ‘휴직계 미제출’, ‘업무지시 불이행’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 및 휴직계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에는 가져온 증빙서류에 대한 복사 및 제출을 거부하였고, 결근에 따른 사용자의 사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결근하는 등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심하게 훼손되어 엄격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및 절차)한지 여부 회사 내에서 상사에게 욕설, 폭언을 하며 회사 질서를 어지럽힌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는 직장 내 상사가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서에 고소하여 직장 내 질서가 상당히 문란해지는 비위행위를 하였는바,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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