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2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48
- 판정일
- 2023. 07.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6개의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근로자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에게 반복?지속적으로 행해진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정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관리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근무환경을 저해하고 조직문화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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