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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2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48
판정일
2023. 07.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등 6개의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근로자의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에게 반복?지속적으로 행해진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정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관리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근무환경을 저해하고 조직문화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 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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