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닌 자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문제삼는 하자는 2차 조사 시 치유되었으며 정기감사 지적사유는 경미하고 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없고, 근로시간 면제나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합의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5
- 판정일
- 2023. 07. 13.
판정문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문제로 삼는 현수막은 사용자가 게시하였다는 입증이 없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조합장 직무정지 상태에서 조합장 후보자의 신분으로 발송하였으며,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 조합장 후보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노조위원장에게 보낸 우편물이 반송되어 피신고인 조사를 못했으나 사건 발생 당시 대화 녹취록이 있었고 2차 조사 시 보완하였으며, 사고보고 이후 불이익한 처분은 없고, ○○지점의 정기감사가 통상적인 정기감사와 현저히 다르다고 볼 정황은 없으며, 지적 사유는 경미한 사항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없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나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합의가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의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