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양정을 초과하였으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1
- 판정일
- 2023. 04.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직 및 해고의 양정은 부당하다.
한편,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직 처분은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함에도 무기한 정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서면의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참석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징계의결서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절차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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