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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제는 존재하지 않고, 견책 및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56
판정일
2023. 07. 13.
판정문

가. 2023.

3. 28.

자 보직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3. 2.

1.부터 병가와 재택근무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던 점, ② 사무공간 재배치로 근로자의 지위가 직접적으로 변동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23. 4.

3. 자 견책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하면 이와 같은 발언이 구성원들의 근무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

다. 2023.

4. 4.

자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를 통한 조직 분위기의 쇄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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