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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87
판정일
2023. 07. 12.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전화 녹취록에서 해고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사용자 사정(경영상 이유)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가 확인되어 해고로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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