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87
- 판정일
- 2023. 07. 12.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전화 녹취록에서 해고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사용자 사정(경영상 이유)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가 확인되어 해고로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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