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질서 문란 행위 및 무단결근을 행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57
- 판정일
- 2023. 05. 15.
판정문
근로자에게는 직장 상사인 ○○○ 과장과의 분쟁 과정에서 분류지를 바닥에 던지는 행위 및 벽을 치는 행위와 같은 위협적인 행동 등의 ‘직장 질서 문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2023. 10.
10.부터 2023. 10.
21.까지 ‘무단결근’한 징계사유도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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