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83
- 판정일
- 2023. 07.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추행, 근태불량, 실적 부재 내지 미흡, 경업금지의무 위반, 내부문서 작성에 있어 지속되는 오류 등 업무수행능력의 부족,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각종 진정, 고소, 고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손상 등 증명된 징계사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려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을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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