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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27
판정일
2023. 07. 11.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이 12차례 이루어진 점, ② 「계약직직원운용지침」과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③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 근무하는 전문계약직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보아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자와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는 70점 미만을 받은 점, ② 70점 미만인 직원과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7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명리학 강의를 진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 ④ 무단 조기 퇴근 등 근태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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