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어 사용자1, 2의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부인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45
판정일
2023. 04. 28.
판정문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권자는 파견사업주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사용사업주)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사용자2(파견사업주)와 2021.

11. 1.

파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파견계약 기간을 2023. 10.

31.까지 1년 연장하여 사용자1의 대표이사 수행 기사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사업주인 사용자1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아니다. 나.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2는 2022. 12.

20. 유선상으로 소속을 A업체로 옮기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2023.

1. 1.

자로 A업체 소속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 재가입 신고 등이 이루어진 점, ③ A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을 하였고, 2023. 1.

월급명세서도 A업체에서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파견사업주는 A업체로 변경되었으므로 사용자2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아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