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어 사용자1, 2의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부인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45
- 판정일
- 2023. 04. 28.
판정문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해고권자는 파견사업주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사용사업주)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사용자2(파견사업주)와 2021.
11. 1.
파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파견계약 기간을 2023. 10.
31.까지 1년 연장하여 사용자1의 대표이사 수행 기사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사업주인 사용자1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아니다. 나.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① 근로자와 사용자2는 2022. 12.
20. 유선상으로 소속을 A업체로 옮기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2023.
1. 1.
자로 A업체 소속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 재가입 신고 등이 이루어진 점, ③ A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을 하였고, 2023. 1.
월급명세서도 A업체에서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파견사업주는 A업체로 변경되었으므로 사용자2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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