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07
- 판정일
- 2023. 03. 17.
판정문
사용자가 2023. 3.
11.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수인계 요구에 동의하고 2023.
3. 14.까지 근무하였으며, 사용자가 사건 접수 이전부터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부인하며 복직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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