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정당하고, 강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394
- 판정일
- 2023. 07. 10.
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가 특정감사 및 본부장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근로자의 지방 근무 이력이 전혀 없는 점, 본부장과의 갈등이 계속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② 전보 전후 수행하는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전보 후 근무지에 숙소가 제공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전보를 위한 협의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전보를 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는 정당함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① 근로자가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인사규정시행세칙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공단 내 징계처분 이력을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감사심의위원희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장 김OO와 동일한 징계를 받았으나 처장 김OO는 공적을 감안하여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의 징계처분은 과도하지 않으며, ③ 징계사유는 본부장이 공단에 부임하기 전 발생한 점, 징계위원회에 근로자, 노동조합 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였고 근로자가 이들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등의 징계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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