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나머지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정리해고의 주된 이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단결 활동 등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64
- 판정일
- 2023. 06. 08.
가.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충분하고도 적절한 노력을 하거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 없이 한 해고로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정리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회사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주요지표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향후에도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정리해고 전 2022.
6.부터 약 8개월에 걸쳐 3회의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 등 구조조정과정을 거친 후 정리해고를 한 점, ③ 최종 선정된 정리해고 대상자는 3명이고 이 중 1명은 비조합원, 2명은 조합원인데, 이들 3명만으로는 통계적 유의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④ 이외 정리해고의 주된 이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단결 활동 등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리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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