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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나머지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정리해고의 주된 이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단결 활동 등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64
판정일
2023. 06. 08.
판정문

가.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충분하고도 적절한 노력을 하거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 없이 한 해고로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정리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회사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주요지표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향후에도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정리해고 전 2022.

6.부터 약 8개월에 걸쳐 3회의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 등 구조조정과정을 거친 후 정리해고를 한 점, ③ 최종 선정된 정리해고 대상자는 3명이고 이 중 1명은 비조합원, 2명은 조합원인데, 이들 3명만으로는 통계적 유의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④ 이외 정리해고의 주된 이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단결 활동 등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리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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