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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16
판정일
2023. 07.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무단으로 회사 자료를 개인 저장 장치에 저장하고,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없이 저장한 자료는 21,011개로 적지 않은 수에 해당하며 특히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회사의 각 개인별 근로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 등 열람권한이 없는 자료를 무단으로 저장하여 외부로 유출한 행위는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업무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였으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허위로 보고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직원들과 식사 비용을 사용하였음에도 내부조사에서 ‘회식도 야근’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③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정직 2주의 처분을 한 것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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