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16
- 판정일
- 2023. 07.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무단으로 회사 자료를 개인 저장 장치에 저장하고,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없이 저장한 자료는 21,011개로 적지 않은 수에 해당하며 특히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회사의 각 개인별 근로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 등 열람권한이 없는 자료를 무단으로 저장하여 외부로 유출한 행위는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업무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였으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허위로 보고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직원들과 식사 비용을 사용하였음에도 내부조사에서 ‘회식도 야근’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③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정직 2주의 처분을 한 것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