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29
- 판정일
- 2023. 07.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대표이사에게 보낸 이메일 및 경고장’, ‘투자사에 이메일 송부로 인한 회사의 명예훼손’, ‘잡코리아에 허위사실 게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경고성 이메일을 보내면서 업무수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노사 간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점, ② 회사는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은 스타트업 회사로서 투자사에 대한 신용이 중요함에도 근로자가 투자사 및 잡코리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투자사로부터 신용을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을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진술함으로써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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