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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77
판정일
2023. 07. 06.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와 다른 직원 간 다툼의 원인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다툰 직원에게는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은 점, 사업장의 다른 직원들이 근로자와 일할 수 없다며 집단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실제로 밝혔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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