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377
- 판정일
- 2023. 07. 06.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와 다른 직원 간 다툼의 원인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다툰 직원에게는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은 점, 사업장의 다른 직원들이 근로자와 일할 수 없다며 집단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실제로 밝혔다는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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