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직인 근로자들을 위·수탁사업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11
- 판정일
- 2023. 05. 11.
판정문
근로자1, 2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임에도 위·수탁사업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원직복직 시킬 의사가 있고, 근로자들의 건강상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보아 원직복직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수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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