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49
판정일
2023. 07. 04.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은행장이 직원들의 기본연장수당 등 보수체계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후임자에게도 위 지시에 대해 인수인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①근로자가 직원들의 연봉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하는 시점에 담당 팀장의 직책에 있지 않은 점, ②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보수체계를 검토할 업무담당자도 아닌 점, ③은행장 지시는 관리감독자와 후임자에게 해당되는 주요 사안임에도 사용자가 이들에겐 경징계 처분을 하면서 근로자에게만 정직 2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 점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징계양정은 과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은행의 조직통폐합으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근로자의 전보지가 통상 채취직이 배치된 곳이었음에도 채취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근로자를 배치한 점, ② 3급 팀장 직책의 행정직인 근로자를 6급 채취직 직원의 근무지로 배치한 인사명령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주거지가 서울이고 전보지는 대전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④ 사용자가 전보에 앞서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등 전보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