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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4차례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25
판정일
2023. 06. 13.
판정문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으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학교 소속 근로자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고,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교섭 요구사항 또한 정당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3.

4. 26.부터 2023.

5. 4.까지 총 4차례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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