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4차례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25
- 판정일
- 2023. 06. 13.
판정문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으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학교 소속 근로자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고,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교섭 요구사항 또한 정당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2023.
4. 26.부터 2023.
5. 4.까지 총 4차례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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