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나 2022년 인사평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9
- 판정일
- 2023. 07. 03.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팀장 직책 미 부여 및 2022년 인사평가가 각각 이 사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책을 부여하거나 근로자를 평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거나 2022년 인사평가에서 B등급을 부여한 행위가 인사권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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