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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나 2022년 인사평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9
판정일
2023. 07. 03.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팀장 직책 미 부여 및 2022년 인사평가가 각각 이 사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책을 부여하거나 근로자를 평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거나 2022년 인사평가에서 B등급을 부여한 행위가 인사권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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