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근로자가 합의에 의해 입사하기로 정한 날에 스스로 출근하지 않아 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22
판정일
2023. 06. 23.
판정문

가. 1차 채용내정취소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① 사용자가 1차 채용내정취소 통보 후 당일 바로 철회한 점, ② 추후 당사자가 입사일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합의한 점 등에서 1차 채용내정취소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함 나.

2차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① 근로자가 1, 2차 면접에서 합격하고 사용자와 채용절차를 협의한 점, ② 임금, 직급, 입사일 등에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에 도달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내정일을 특정하며 채용내정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성립이 인정됨 다. 2차 채용내정취소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암묵적으로 채용내정취소를 했다고 볼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사용자의 내심에 해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채용검진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스스로 채용검진을 완료하지 않은 점, ④ 입사 예정일에 사용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