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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98
판정일
2023. 04. 21.
판정문

‘3교대 당직근무제’로의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부동의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9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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