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98
- 판정일
- 2023. 04. 21.
판정문
‘3교대 당직근무제’로의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부동의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9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