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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50
판정일
2023. 04. 10.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군립도서관 운영, 한우체험관 관리, 터미널 매표 및 관리, 아동복지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2020년 공고한 각 분야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20.

7. 1.

내지 2020. 11.

11. 사이에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용자의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 절차에 따라 일정한 공백기 없이 매 1년(1.

1.~12. 31.) 단위로 최종 2022.

12. 31.까지 기간제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온 점, ③ 기간제 근로관계가 종료와 반복 체결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 업무인수인계 등의 실질적 근로관계 종료의 조치가 확인되지 않고 기존의 근로계약의 존속 기간 중에 새로운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는 등으로 공개채용 절차는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는 등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간주 근로자로 보인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는데 이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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