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의사가 존재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95
- 판정일
- 2023. 06. 05.
판정문
가. 구제신청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발언한 점, ② 근로자가 해당 발언 이후 사건에 관한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③ 담당 조사관의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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