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흠이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41
- 판정일
- 2023. 06.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사인 현장 반장에게 욕설?폭언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현장 반장의 업무지시가 작업상 안전성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합당한 내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팀장 및 노조 지부장의 현장 확인 및 협의 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③ 기업 내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현장 반장과 원만하게 화해한 점, ⑤ 정직 1개월로 받은 경제적 불이익이 현저한 점, ⑥ 2020년에 받은 2차례의 징계처분은 노조 활동에 따른 것으로 개인적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의 초심과 재심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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