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2, 15 내지 17의 부당인사고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하고, ‘그 외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하위인사고과 및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승격누락은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1
- 판정일
- 2023. 03. 14.
판정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12는 2022.
12. 28., 근로자15 내지 17은 2023.
1. 27.
각각 2022년 업적고과(하) 및 2022년 역량고과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구제신청 또는 신청취지의 추가·변경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2022년 업적평가(하)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비교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워 이를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다.
2022년 역량평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비교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워 이를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라.
2023년 승격누락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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