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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2, 15 내지 17의 부당인사고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하고, ‘그 외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하위인사고과 및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승격누락은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1
판정일
2023. 03. 14.
판정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12는 2022.

12. 28., 근로자15 내지 17은 2023.

1. 27.

각각 2022년 업적고과(하) 및 2022년 역량고과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구제신청 또는 신청취지의 추가·변경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2022년 업적평가(하)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비교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워 이를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다.

2022년 역량평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비교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워 이를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라.

2023년 승격누락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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