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48
- 판정일
- 2023. 06. 15.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프로골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스스로 정할 수 있었으며, 수강생의 숫자에 비례하여 보수를 책정 받정받아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보수를 받았으며, 근로자의 업무가 프로골퍼로서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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