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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48
판정일
2023. 06. 15.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프로골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업무시간을 자유롭게 스스로 정할 수 있었으며, 수강생의 숫자에 비례하여 보수를 책정 받정받아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보수를 받았으며, 근로자의 업무가 프로골퍼로서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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