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84
판정일
2023. 06. 2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로 해고를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용자가 사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합의해지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해고 사유 2가지 중 “근무 태만”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근무 중 음주” 행위는 확인되나 음주 행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최종적인 수단인 해고로 처분한 것은 과도한 처분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