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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55
판정일
2023. 06.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김미○ 부장에게 2개월 이상 지속한 직장 내 괴롭힘(업무배제, 무시, 모욕 등), 김현○ 과장과 단 둘이 면담하는 장소에서 행한 언어적 성희롱, 직속상급자인 대표이사의 지시를 명시적으로 불이행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발언을 한 행위, 업무배제 기간임에도 사용자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의 공문을 임의로 작성하여 원청업체에 발송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복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직속 부하를 상대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점, ③ 사용자의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의 공문을 임의로 작성하여 원도급업체에 발송한 행위는 고의성이 짙고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④ 대표이사의 경고를 무시하며 비위행위를 지속함으로써 회사 기강을 문란시키고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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