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274
- 판정일
- 2023. 06. 27.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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