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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56
판정일
2023. 06. 27.
판정문

① 근로자는 결근한 2023. 1.

29. 22:25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는 야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결근 후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리사인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이지 해고 의사의 표시로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2023. 1.

29. 22:40경 직원 단톡방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사용자가 바로 근로자를 직원 단톡방에서 강퇴시킨 것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2023.

1. 29.

22:40경 직원 단톡방에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부족해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죄송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 점, 근로자가 2023.

1. 30.

김○용 주방실장에게 “조언해 주셔서 감사하고 술 그만 드시고 건강하세요. 고마웠습니다.

차단 할테니 답장 안 하셔도 되요. 형 꼭 잘 지내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원 단톡방에서 탈퇴시킨 행위를 해고 의사의 표시로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결근에 대한 해명 없이 출근도 하지 않았으며,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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