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발송된 ‘선발’ 문자메시지는 담당 주무관의 업무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16
판정일
2023. 04. 18.
판정문

근로자는 ‘2023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최종선발 1차 결과보고’의 최종선발 명단에 없었던 점, 담당 주무관의 업무 착오로 근로자에게 선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점, 근로자가 2023. 2.

12. 처음 출근하여 선발 문자메시지가 착오로 전송되었음을 안내받고 귀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거나 채용내정을 확정하였다가 취소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