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43
판정일
2023. 06. 27.
판정문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직원 간 불화’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리소장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미화원들에게 “진○○ 경비반장이 근무할 때는 쓰레기를 안 가져오고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에만 쓰레기를 분리수거장에 가져다 놓는다.”라고 말하면서 미화원들과의 관계성을 훼손시킴으로써 협업에 장애를 일으키고, 관리소장과의 대화에서 반말을 사용하는 등 조직질서를 해친 점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2023.

2. 23.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기간 동안 직원들과 화해를 시도해 보라는 제안을 하였음에도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도 근로자의 수습기간 내 평가를 위한 객관적 사유로 넉넉히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문자메시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