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343
- 판정일
- 2023. 06. 27.
판정문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직원 간 불화’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리소장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미화원들에게 “진○○ 경비반장이 근무할 때는 쓰레기를 안 가져오고 근로자가 근무하는 날에만 쓰레기를 분리수거장에 가져다 놓는다.”라고 말하면서 미화원들과의 관계성을 훼손시킴으로써 협업에 장애를 일으키고, 관리소장과의 대화에서 반말을 사용하는 등 조직질서를 해친 점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2023.
2. 23.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기간 동안 직원들과 화해를 시도해 보라는 제안을 하였음에도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도 근로자의 수습기간 내 평가를 위한 객관적 사유로 넉넉히 인정된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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