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근로자의 경제적 및 신분상 불이익에 비하여 대기발령의 사유 및 업무상 필요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28
- 판정일
- 2023. 03. 20.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승진소요 최저기간 산정 시 대기발령 기간은 제외되는 점,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가 삭감되고 성과급여 및 복지후생비가 지급되지 않는 점, 3개월 경과에도 직무 및 직위가 부여되지 않을 시 면직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대기발령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및 신분상 불이익한 제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및 신분상 불이익을 감안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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