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319
- 판정일
- 2023. 06. 23.
판정문
회사의 급여대장,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 소속 직원은 4명만 확인된다. 근로자는 대표이사와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면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해 보인다.
결국,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기 위한 대상기간(2023. 2.
17.∼3. 16.) 동안의 연인원은 76명이고 가동 일수는 19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명(76명/19일)이고,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일수는 19일이다.
따라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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