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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3
판정일
2023. 03. 24.
판정문

사회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자명부, 근무표, 급여 총괄표, 인사기록부 등에 의할 때 산정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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