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가)급 본부장에서 1(나)급 지사장으로 전직 처분은 하향전보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5
- 판정일
- 2023. 03. 31.
판정문
가.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이 사건 공사의 직제상 지역본부장은 본부 내 부서와 소속기관인 지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사장은 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체계로서 1(가)급 본부장에서 1(나)급 지사장으로의 전직 처분은 하향 전보에 해당하나, 그간 이 사건 공사에서 1(가)급 근로자를 1(나)급 보직으로 하향 전보한 사례는 없었고 이 사건 전직 처분 시 회사의 경영상 사정 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하향 전보가 불가피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용자는 신규 승진자에게 보직을 우선 부여하여 1(가)급 보직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간의 인사에서 해당 직급자에 비해 보직의 수가 부족한 경우 승진자를 기존 보직에 두고 순차적으로 직급에 맞는 보직을 부여하였던바, 규정과 인사 관행을 무시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하향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였다면서도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상의 문제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담당 의사의 의학적 소견도 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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