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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38
판정일
2023. 06.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입사 후 1년이 지나도록 영업실적이 전무하였다고 하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실적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본인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피해자 진술서 외에는 폭언의 구체적 표현, 빈도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영업비밀 및 기술개발 상황에 대해 누설하였다고 하나 이를 외부 업체를 통해 들었다는 진술서 외에는 누설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언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무실 내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하나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언쟁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서 적시한 사유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4번째 징계사유 관련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징계 의결에 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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