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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3
판정일
2023. 04. 10.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는 금전대차관계에 대한 차입금 변제의 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이며 차입금 변제가 완료되어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 내용과 같이 회계업무와 같은 일정 범위에 근로제공을 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가입 및 임금 지급 등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16.

3. 8.

입사 후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4.

25. 사무실 집기류를 철수해가기 전까지 이 사건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과 컴퓨터, 전화, 책상 등 집기를 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상실사유도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임의로 신고하였으며, 정당한 해고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2023.

2.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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