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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로서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98
판정일
2023. 06. 2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적격성 평가 후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2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라고 정한 점, ③ 수습기간 업무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요청한 경력 확인에 대해 근로자가 전혀 소명하지 않은 점, ② 관리비 부과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③ 회계프로그램 교육을 이해하지 못한 점 ④ 업무적격성 평가에서 ‘중’ 및 ‘하’의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적격성이 현저히 미달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 해지 통보 공문을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이메일로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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