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로서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98
- 판정일
- 2023. 06. 2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적격성 평가 후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2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라고 정한 점, ③ 수습기간 업무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요청한 경력 확인에 대해 근로자가 전혀 소명하지 않은 점, ② 관리비 부과 등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 ③ 회계프로그램 교육을 이해하지 못한 점 ④ 업무적격성 평가에서 ‘중’ 및 ‘하’의 평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적격성이 현저히 미달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계약 해지 통보 공문을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이메일로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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