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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 간 소송제기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직종과 관련 없는 곳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9
판정일
2023. 06. 1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공무원과 공무직 간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어떠한 관점에서 공무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을 전보하였는지 사실관계에 근거한 명확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전보한 농업기술센터는 남원시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6조제1항 [별표1] 공무직근로자 정수표상 행정실무원과 시설관리원의 정원만 있을 뿐 이 사건 근로자의 직종인 도로관리원의 정원은 없는 점, ③ 이 사건 전보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도로관리원의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생활상 불이익 여부,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 등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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