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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묵시적 사직의 의사로 보이고, 이에 따른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는 자진퇴사로 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09
판정일
2023. 04. 17.
판정문

①근로자와 간호팀장 간 면담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②근로자는 해고 통지한 다음날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채용공고한 것이 해고 통지의 표징이라고 주장하나 그날부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가 계속 근로 여부가 불투명하여 채용공고한 것일 수 있고,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독려 등에 일체 응하지 않고 결근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지 않는 점, ③채용공고문에 간호팀장이 인사담당자로 되어 있다고는 하나 인사담당자는 인사책임자가 아니고, 실제 인사책임자인지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데, 설령 인사책임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발언이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근로자는 2022. 11.

22. ‘휴가 사용’ 통지한 이후 10일 동안 사용자의 출근 독려 등에도 불구하고 일체 반응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인 점, ⑤2022.

11. 21.

면담이 끝난 때부터 2022. 12.

1. 무단결근에 따른 자진퇴사 간주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해고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전혀 응하지 않다가 위 통지일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하며 막연히 이 사건 구제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에게 묵시적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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