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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89
판정일
2023. 06. 20.
판정문

근로자는 2023. 3.

13. 휴직신청서(기간: 2023.

3. 14.∼4.

10.)를 사내 메신저(팀즈)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회사에 발송하였고, 같은 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 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서(퇴직일: 2023. 4.

12.)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근로자는 2023.

4. 14.

사용자가 행한 휴직이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으로 구제신청(2023. 4.

14.)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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