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1
- 판정일
- 2023. 03. 20.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일이 2023.
2. 28.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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