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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1
판정일
2023. 03. 20.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일이 2023.

2. 28.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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