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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02
판정일
2023. 06.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전임 은행장의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기안하고 11,393,750원을 오지급하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7.

10. 16.

은행에 입사한 이후 총무인사팀에서 계속 근무한 점, ② 연차수당 지급은 단순·반복 업무에 해당하므로 기안자인 근로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주어지는 점, ③ 감사팀의 요구 징계인 정직보다 경한 징계인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감봉 1월의 징계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가 은행 인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대신 서면진술을 통해 소명하여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격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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