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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이 사건 사용자의 용역계약 해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3
판정일
2023. 03. 06.
판정문

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원(1심)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조합원들과는 계속하여 용역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이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 사유가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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