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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95
판정일
2023. 12. 07.
판정문

근로자가 2023. 4.

12. 부당전보 및 부당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23.

4. 25.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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