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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철회가 유효함에도 사용자1이 사직서를 수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며, 사용자2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26
판정일
2023. 06. 19.
판정문

가. 사용자1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 수리를 통보받기 이전에 두 차례 사직서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1이 이미 철회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

다. 사용자2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2가 사용자1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2로의 고용승계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라.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2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이전의 수탁업체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에 합리적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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