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23
- 판정일
- 2023. 06. 19.
판정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근로자는 이 사건 해고일(2022. 10.
18.)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2023. 2.
14.)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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