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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08
판정일
2023. 06. 19.
판정문

□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가 입사 당일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그에 대해 조율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며 사용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남기고 입고 있던 작업복을 갈아입은 뒤 근무시간 중 임의로 귀가한 행위를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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